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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 접대 의혹까지, 축구협회 사면초가

 대한축구협회가 창립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에 직면하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상 초유의 본회 및 트레이닝 센터 압수수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태에 직면한 협회는 지난 주말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과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직의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전면적인 쇄신 약속을 담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발생한 각종 행정적 실책과 잡음이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자인했다. 특히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을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쏟아진 질타와 더불어 내부 구성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경찰 수사는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축구회관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의 초점은 2년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업무방해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전력강화위원회와 운영팀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며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5년 전 집행부 시절 국제경기 심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접대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협회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협회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과거의 오점이 태극전사들이 일궈온 성과까지 퇴색시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협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 돌파를 위해 협회는 박지성과 유승민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회 운영의 폐쇄성을 상징하던 회장 선거인단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외부의 강도 높은 질타를 조직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사상 첫 강제수사와 도덕성 논란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말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등 굵직한 국제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 축구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가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위기 모면용 제스처에 그칠지는 향후 진행될 수사 결과와 쇄신안의 이행 속도에 달려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