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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 접대 의혹까지, 축구협회 사면초가

 대한축구협회가 창립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에 직면하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상 초유의 본회 및 트레이닝 센터 압수수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태에 직면한 협회는 지난 주말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과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직의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전면적인 쇄신 약속을 담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발생한 각종 행정적 실책과 잡음이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자인했다. 특히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을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쏟아진 질타와 더불어 내부 구성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경찰 수사는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축구회관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의 초점은 2년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업무방해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전력강화위원회와 운영팀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며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5년 전 집행부 시절 국제경기 심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접대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협회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협회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과거의 오점이 태극전사들이 일궈온 성과까지 퇴색시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협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 돌파를 위해 협회는 박지성과 유승민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회 운영의 폐쇄성을 상징하던 회장 선거인단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외부의 강도 높은 질타를 조직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사상 첫 강제수사와 도덕성 논란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말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등 굵직한 국제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 축구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가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위기 모면용 제스처에 그칠지는 향후 진행될 수사 결과와 쇄신안의 이행 속도에 달려 있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