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머니 무브' 균열에 2030 이탈, 이재명 복합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집권 초기의 강력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맞물리며 민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특히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세대의 이탈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자산의 증시 이동' 정책이 주식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망감이 분노로 변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자 30대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스윙보터 계층의 지지 철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다.

 


정치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강경 노선이 기존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민감한 2030 여성층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정부의 개혁 방향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한 야권의 공세를 넘어 정부의 도덕성과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강경 발언은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군 개혁의 명분으로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직접 제시하자, 야권은 즉각 대통령이 군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중도 확장을 꾀했던 취임 초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가 보수층의 결집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여당 내부의 상황도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달 중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투어 검찰 개혁 완수 등 강경 의제를 내세우고 있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선회를 시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 관계의 경직성이 국정 동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악재와 진영 갈등, 여당 내분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현재의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증시 신뢰 회복 등 민생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기 초반의 강력한 리더십은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50%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승부수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