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40도 극한 폭염 고비 넘겼다... 전국 중대경보 해제

 한반도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었던 극한의 무더위가 기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기상청은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서 및 호남권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를 한 단계 낮은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어디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없게 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 4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최악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

 

중대경보 해제 직전까지도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막바지 폭염의 위력이 대단했다. 이날 경기 하남과 전남 광양읍 등 일부 지역은 수은주가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서울 종로구 기상관측소 기준 대표 기온 역시 38.0도까지 치솟으며 시민들을 지치게 했다. 이는 서울에서 8월 기온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2026년 여름이 역사에 남을 만큼 뜨거웠음을 증명한다.

 


지방 곳곳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8월 최고기온 기록이 속출했다. 충남 보령이 38.4도, 전북 남원이 38.6도까지 올랐으며 경북 구미는 40도에 육박하는 39.8도를 기록했다. 서산, 홍성, 부안, 진도, 통영 등 해안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역대급 폭염이 몰아치며 기존의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 전역을 덮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폭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상청은 중대경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폭염경보 체제에서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약자와 야외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살인적인 더위의 기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사이를 기록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40도에 육박하던 극한의 고온 현상은 잦아들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찜통더위의 여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머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심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