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40도 극한 폭염 고비 넘겼다... 전국 중대경보 해제

 한반도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었던 극한의 무더위가 기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기상청은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서 및 호남권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를 한 단계 낮은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어디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없게 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 4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최악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

 

중대경보 해제 직전까지도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막바지 폭염의 위력이 대단했다. 이날 경기 하남과 전남 광양읍 등 일부 지역은 수은주가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서울 종로구 기상관측소 기준 대표 기온 역시 38.0도까지 치솟으며 시민들을 지치게 했다. 이는 서울에서 8월 기온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2026년 여름이 역사에 남을 만큼 뜨거웠음을 증명한다.

 


지방 곳곳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8월 최고기온 기록이 속출했다. 충남 보령이 38.4도, 전북 남원이 38.6도까지 올랐으며 경북 구미는 40도에 육박하는 39.8도를 기록했다. 서산, 홍성, 부안, 진도, 통영 등 해안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역대급 폭염이 몰아치며 기존의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 전역을 덮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폭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상청은 중대경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폭염경보 체제에서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약자와 야외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살인적인 더위의 기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사이를 기록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40도에 육박하던 극한의 고온 현상은 잦아들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찜통더위의 여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머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심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한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