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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의 스위스 휴가, 김민국과 깜짝 동행

 가수 이수현이 절친한 지인들과 함께 유럽의 절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여름 휴가를 즐겼다. 지난 6일 이수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스위스에서 보낸 완벽한 여름날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여행에는 이수현을 필두로 유튜버 천재이승국, 첼리스트 박찬영, 그리고 방송인 김성주의 장남 김민국이 동행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색적인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4남매'라 칭하며 여행 내내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

 

영상 속에서 제작진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네 사람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이수현은 멤버 한 명 한 명과의 인연을 차근차근 소개했다. 먼저 박찬영과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처음 대면한 사이다. 음악적 교감을 통해 가까워진 두 사람은 약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에서 시작해 이제는 함께 여행을 떠날 만큼 각별한 사이가 된 점이 눈길을 끈다.

 


유튜버 이승국과의 인연은 팬과 아티스트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이승국은 본래 이수현의 열렬한 팬이었으며, 그녀의 영상에 꾸준히 댓글을 남길 정도로 애정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주변의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수현은 이승국에 대해 누구와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민국이었다. 이승국은 평소 아끼던 동생인 김민국을 이수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했고, 이수현 역시 흔쾌히 만남에 응했다. 김민국은 평소 지인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이승국이 자신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먼저 제안한 것에 큰 기대를 품고 첫 만남 장소로 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예능 프로그램 속 어린아이였던 그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이 흥미로움을 더했다.

 


첫 만남 당시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공개되었다. 당시 초보 운전자였던 김민국은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헤매느라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대선배이자 누나인 이수현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큰 실례를 범한 그는 도착하자마자 미안함에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이수현은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해 잊을 수 없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시작이 오히려 네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네 사람은 스위스의 푸른 자연을 만끽하며 각자의 고민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과 방송, 유튜브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시너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힐링을 선사했다.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춘들이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수현은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