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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이 물로 변한 곳, 샨르우르파 역사 산책

 튀르키예 여행의 지형도가 효율적인 이동 수단과 경제적인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 이스탄불에서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꼬박 하루를 버스에서 보내야 했던 불편함은 이제 옛일이다. 이스탄불과 샨르우르파를 잇는 국내선 비행기를 활용하면 단 몇 시간 만에 아나톨리아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다. 여기에 중앙 아나톨리아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최신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지상 이동 시간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교통 혁명은 여행자들에게 체력적인 여유와 더불어 더 많은 유적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비용 측면에서의 변화도 눈에 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높아진 원화 가치는 튀르키예 현지 물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끼게 한다. 1일 평균 25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5성급 호텔 숙박과 수준 높은 미식을 즐길 수 있는데, 이는 물가가 급등한 동남아나 중국 여행 비용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항공사 간의 노선 경쟁은 인천~이스탄불 구간의 항공료를 낮추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여름 비수기를 공략하면 고급 숙박 시설을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번 여정의 핵심지로 떠오른 샨르우르파는 인류 문명과 종교의 뿌리를 간직한 고대 도시다. 1984년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의 '샨르'가 붙여진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몽골과 오스만 제국 등 수많은 세력의 각축장이었다. 샨르우르파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전승에서 아브라함의 탄생지로 여겨지며, 성경 속 노아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하란과도 인접해 있다. 도시 곳곳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대 문명의 흔적과 종교적 성스러움이 공존하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역사적 울림을 전달한다.

 

샨르우르파의 상징인 아브라함 연못은 전설과 신앙이 빚어낸 신비로운 장소다. 폭군 님로드의 화형 시도에서 불이 물로 변하고 장작이 물고기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연못을 가득 채운 물고기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기독교계에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이라크 인근의 우르로 보기도 하지만, 이곳 주민들과 무슬림들에게 우르파는 확고한 성지다. 연못 주변의 평화로운 풍경과 탄생 동굴의 경건한 분위기는 종교를 초월해 인류사의 궤적을 추적하는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

 


인근 하란 지역에서는 대륙성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독특한 고깔 모양의 벽돌집들을 만날 수 있다. 기원전 20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교역로였던 이곳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명을 꽃피웠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고원지대인 카파도키아와 콘야 지역은 한여름에도 25도 내외의 쾌적한 기온을 유지해 피서지로도 손색이 없다. 도자기 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들은 튀르키예의 예술적 전통이 현대미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여행의 깊이를 더해준다.

 

성공적인 튀르키예 여행을 위해서는 과도한 옵션 투어보다 핵심 유적지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백 유로에 달하는 열기구 투어나 주마간산식 카트 투어 대신, 고대 도시의 골목을 직접 걷고 현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여행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편리해진 교통망과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샨르우르파가 간직한 태고의 신비는 올여름 튀르키예를 찾는 이들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새기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