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는 만큼 보이는 성당, 여행 전 필독서 등극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축신학연구소장인 강한수 신부가 최근 '르네상스 성당'을 끝으로 성당 건축사 3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리즈는 서기 805년 아헨 왕궁 부속 성당부터 17세기 초 완성된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약 800년에 걸친 성당 건축의 변천사를 대하드라마처럼 엮어냈다. 강 신부는 시대마다 성당의 외형은 변해왔지만, 그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빛'이라고 강조한다. 하느님이 머무는 집으로서 성당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현하느냐에 따라 로마네스크의 '머무는 빛'에서 고딕의 '신비로운 빛'을 거쳐 르네상스의 '인간을 만나는 빛'으로 진화해왔다.

 

강 신부의 이력은 건축과 신학의 절묘한 만남 그 자체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 그는,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을 먼저 공부했다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제 서품 이후 한동안 학업을 중단했으나 2017년 안식년을 계기로 로마 사피엔자 대학에서 고대 및 중세 건축사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특히 도구 없이 연필만으로 건축 평면도를 그리는 혹독한 과정을 거치며 성당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추게 된 점이 이번 저술의 탄탄한 밑바탕이 되었다.

 


귀국 후 민락동성당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경험은 이론과 실무를 잇는 가교가 되었다. 강 신부는 교구 주보와 가톨릭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서양사와 미술사, 건축사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책을 펴냈다. 동창 신부들과 함께 유럽 현지를 답사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은 책의 현장감을 더한다. 독자들은 그의 설명을 따라가며 프랑크 왕국과 신성로마제국의 갈등, 교황권의 부침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성당의 기둥과 창문, 천장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된다.

 

책은 고딕 양식의 상징인 쾰른 대성당의 높은 첨탑 경쟁이 마무리되고, 브루넬레스키와 미켈란젤로 등 거장들이 등장해 르네상스 성당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강 신부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이 신을 밀어낸 시기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평적 가치를 추구한 시대였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성당 건축이 수직적 높이보다는 수평적 안정감을 갖추게 된 배경이 되었다. 건축 전문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유럽 성당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연히 넓어진다.

 


저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 미술관 순례를 넘어 성당 건축에 담긴 인문학적 지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점에 주목한다. 성당 건축의 원리를 미리 공부하고 떠난다면 유럽의 성당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정수를 담은 박물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조언이다. 강 신부는 이번 3부작에 이어 여건이 허락한다면 르네상스 이후의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 성당 건축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당 건축사 3부작은 종교적 건축물을 넘어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정신적 기둥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강 신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로 지어진 성당이 어떻게 인류의 신앙과 예술혼이 집약된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해왔는지 깨닫게 된다. 유럽의 성당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가이드북 이상의 깊은 통찰을 선사하며 여행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