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는 만큼 보이는 성당, 여행 전 필독서 등극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축신학연구소장인 강한수 신부가 최근 '르네상스 성당'을 끝으로 성당 건축사 3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리즈는 서기 805년 아헨 왕궁 부속 성당부터 17세기 초 완성된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약 800년에 걸친 성당 건축의 변천사를 대하드라마처럼 엮어냈다. 강 신부는 시대마다 성당의 외형은 변해왔지만, 그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빛'이라고 강조한다. 하느님이 머무는 집으로서 성당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현하느냐에 따라 로마네스크의 '머무는 빛'에서 고딕의 '신비로운 빛'을 거쳐 르네상스의 '인간을 만나는 빛'으로 진화해왔다.

 

강 신부의 이력은 건축과 신학의 절묘한 만남 그 자체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 그는,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을 먼저 공부했다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제 서품 이후 한동안 학업을 중단했으나 2017년 안식년을 계기로 로마 사피엔자 대학에서 고대 및 중세 건축사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특히 도구 없이 연필만으로 건축 평면도를 그리는 혹독한 과정을 거치며 성당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추게 된 점이 이번 저술의 탄탄한 밑바탕이 되었다.

 


귀국 후 민락동성당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경험은 이론과 실무를 잇는 가교가 되었다. 강 신부는 교구 주보와 가톨릭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서양사와 미술사, 건축사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책을 펴냈다. 동창 신부들과 함께 유럽 현지를 답사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은 책의 현장감을 더한다. 독자들은 그의 설명을 따라가며 프랑크 왕국과 신성로마제국의 갈등, 교황권의 부침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성당의 기둥과 창문, 천장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된다.

 

책은 고딕 양식의 상징인 쾰른 대성당의 높은 첨탑 경쟁이 마무리되고, 브루넬레스키와 미켈란젤로 등 거장들이 등장해 르네상스 성당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강 신부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이 신을 밀어낸 시기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평적 가치를 추구한 시대였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성당 건축이 수직적 높이보다는 수평적 안정감을 갖추게 된 배경이 되었다. 건축 전문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유럽 성당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연히 넓어진다.

 


저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 미술관 순례를 넘어 성당 건축에 담긴 인문학적 지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점에 주목한다. 성당 건축의 원리를 미리 공부하고 떠난다면 유럽의 성당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정수를 담은 박물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조언이다. 강 신부는 이번 3부작에 이어 여건이 허락한다면 르네상스 이후의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 성당 건축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당 건축사 3부작은 종교적 건축물을 넘어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정신적 기둥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강 신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로 지어진 성당이 어떻게 인류의 신앙과 예술혼이 집약된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해왔는지 깨닫게 된다. 유럽의 성당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가이드북 이상의 깊은 통찰을 선사하며 여행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