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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스파이크 막는 야간 음료 6가지 공개

 밤늦게 섭취하는 당분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다. 이러한 혈당 변동성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최근 영양학계에서는 취침 전 마셔도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는 특정 음료들을 조명하며 올바른 야간 섭취 습관을 권장하고 있다.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배합된 음료는 소화 속도를 늦춰 밤사이 혈당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추천되는 음료는 설탕을 넣지 않은 무가당 두유다. 두유에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며,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하게 저지방 우유 역시 훌륭한 선택지다. 우유 속 칼슘과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돕고 근육 이완을 유도해 숙면을 돕는다. 다만 초콜릿이나 딸기 향이 첨가된 가당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 우유를 선택해야 한다.

 


심한 허기가 느껴질 때는 단백질 셰이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흡수가 더뎌 수면 중 근육 손실을 막고 공복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제품을 고를 때는 당류 함량을 꼼꼼히 살피고 단백질이 15~20g 정도 포함된 것을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차 종류 중에서는 캐모마일과 계피차가 꼽힌다. 캐모마일의 아피게닌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계피는 세포의 포도당 흡수력을 높여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혈당 조절제는 단연 물이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짙어져 혈당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활성화해 과잉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통로를 열어준다. 맹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레몬 조각을 띄우거나 당분이 없는 탄산수를 활용해 청량감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음료의 종류만큼이나 섭취 타이밍도 중요하다. 칼로리가 포함된 음료는 가급적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소화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또한 하루 7~9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어 혈당 조절 능력이 극대화된다. 야간의 적절한 수분 보충은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결국 건강한 야간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유익한 성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찾던 탄산음료나 주스를 무가당 두유나 허브차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만성 질환 예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신체 반응을 살피며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는 음료 리스트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