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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임생, 축구협회 운명 가를 스모킹건

 해외 체류를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비밀리에 국내로 돌아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활동 중인 이 전 이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행정소송에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이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감독 선임의 '독자적 결정권자'로 지목되어 온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자들과 면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필로 기록한 자료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면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이사 측은 감독 선임이 자신의 단독 판단이 아닌 협회 상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 뒤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자 "그럼 홍 감독으로 진행하라"는 명확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후 계약 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절차 역시 김정배 당시 부회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실무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공방의 뿌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이사의 소송 참여는 항소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전 이사는 캄보디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부름에 응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쏠렸던 국회 문체위 청문회마저 외면했던 터라, 이번 기습적인 귀국과 소송 준비는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법적 처벌이나 징계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수뇌부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전 이사가 제출할 자필 면담 기록과 상부 지시 정황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으로 밝혀질 경우, 청문회 불참에 따른 도덕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신뢰도가 걸린 이번 소송은 이 전 이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