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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임생, 축구협회 운명 가를 스모킹건

 해외 체류를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비밀리에 국내로 돌아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활동 중인 이 전 이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행정소송에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이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감독 선임의 '독자적 결정권자'로 지목되어 온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자들과 면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필로 기록한 자료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면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이사 측은 감독 선임이 자신의 단독 판단이 아닌 협회 상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 뒤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자 "그럼 홍 감독으로 진행하라"는 명확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후 계약 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절차 역시 김정배 당시 부회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실무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공방의 뿌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이사의 소송 참여는 항소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전 이사는 캄보디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부름에 응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쏠렸던 국회 문체위 청문회마저 외면했던 터라, 이번 기습적인 귀국과 소송 준비는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법적 처벌이나 징계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수뇌부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전 이사가 제출할 자필 면담 기록과 상부 지시 정황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으로 밝혀질 경우, 청문회 불참에 따른 도덕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신뢰도가 걸린 이번 소송은 이 전 이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