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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임생, 축구협회 운명 가를 스모킹건

 해외 체류를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비밀리에 국내로 돌아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활동 중인 이 전 이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행정소송에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이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감독 선임의 '독자적 결정권자'로 지목되어 온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자들과 면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필로 기록한 자료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면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이사 측은 감독 선임이 자신의 단독 판단이 아닌 협회 상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 뒤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자 "그럼 홍 감독으로 진행하라"는 명확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후 계약 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절차 역시 김정배 당시 부회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실무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공방의 뿌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이사의 소송 참여는 항소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전 이사는 캄보디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부름에 응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쏠렸던 국회 문체위 청문회마저 외면했던 터라, 이번 기습적인 귀국과 소송 준비는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법적 처벌이나 징계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수뇌부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전 이사가 제출할 자필 면담 기록과 상부 지시 정황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으로 밝혀질 경우, 청문회 불참에 따른 도덕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신뢰도가 걸린 이번 소송은 이 전 이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갑론을박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