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넛 닮은 오픈AI 스피커, 조니 아이브 작품

 인공지능 열풍의 주역 오픈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도넛 모양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 중이다. 하키 퍽 정도의 크기에 디스플레이를 과감히 없앤 이 기기는 휴대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내장 배터리를 통해 주방이나 침실 등 집안 곳곳으로 옮겨 다니며 사용할 수 있으며, 예상 가격은 3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로 책정되어 프리미엄 스마트 기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정적인 기존 스피커와 달리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물리적 부품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 기기 일부가 반응하며 움직이거나 표시등을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는 단순히 명령을 듣는 수준을 넘어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기가 사용자의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능형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설계다.

 


내부적으로는 챗GPT의 강력한 언어 모델이 탑재되어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의 일상적인 대화와 습관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오픈AI는 이를 단순한 스마트 스피커가 아닌 사용자의 취향을 완벽히 이해하는 'AI 동반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음성 비서들이 단편적인 명령 수행에 그쳤다면, 이 기기는 능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돕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지능형 에이전트를 지향한다.

 

제품 디자인은 과거 애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조니 아이브가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픈AI는 아이브가 설립한 디자인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애플 출신의 핵심 인력들을 대거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급 금속 소재의 마감 기술을 두고 애플과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애플은 자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픈AI는 애플이 시도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를 창조하고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의 하드웨어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애플은 올해 정사각형 디스플레이를 갖춘 홈 허브 출시를 준비 중이며, 로봇 팔이 달린 탁상형 기기는 2027년 이후에나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픈AI는 화면을 없애고 음성과 움직임에 집중한 휴대용 기기를 통해 애플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픈AI의 이번 시도가 애플의 홈팟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하드웨어 출시를 통해 챗GPT 생태계를 현실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물리적 기기에 이식함으로써 구글이나 아마존이 선점한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애플과의 법적 갈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조니 아이브의 감각과 오픈AI의 기술력이 결합한 결과물에 전 세계 IT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 조직을 강화한 오픈AI의 행보는 인공지능 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