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

 

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