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

 

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