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

 

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