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대원 회고전, 덕수궁서 피어난 한국적 색채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대원 화백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 사후 처음으로 기획된 대작 중심의 전시로, 12세 시절의 초기작부터 타계 직전의 대형 유화까지 12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과거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경매 시장에 나왔던 희귀작 '농원'이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개막 전부터 미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화폭을 가득 채운 강렬한 원색의 점과 생동감 넘치는 선들은 한국적 미감이 서양화의 틀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대원은 서구식 추상화가 화단을 휩쓸던 시기에도 구상화의 길을 고집하며 한국의 자연을 탐미적으로 그려낸 화가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조선시대 공예품과 동양화 기법의 현대적 수용에 있다. 그는 나전칠기와 화각, 자수 등 전통 공예품을 수집하며 그 속에 담긴 색채 감각을 자신의 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녹여냈다. 서양의 점묘화를 연상시키는 그의 독특한 기법은 사실 동양화에서 이끼를 표현할 때 쓰는 '태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통의 미의식을 서구적 매체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전시의 중심을 이루는 '농원' 연작은 작가가 파주 화실에서 마주한 산과 나무를 반복해서 그린 대표적인 작업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그의 화풍을 추적해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묘미다. 1970년대에는 원근법이 살아있는 3단 구성의 정적인 색점이 주를 이루었다면, 80년대에 들어서며 공간이 압축되고 역동적인 색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원근이 완전히 사라진 평면적인 구성을 띠며 동아시아 특유의 회화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소장한 대작 '담'을 비롯해 가로 7미터에 달하는 '도리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수작들도 대거 출품됐다. 이 작품들은 서양의 원근법적 깊이 대신 색점과 색면의 촘촘한 병치를 통해 화면의 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술 평론가들은 이대원을 이중섭, 박수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상미술의 거벽으로 평가하며, 그가 창출해낸 낭만적이고 탐미적인 자연이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대원에게 전통 공예의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 사토 구니오와의 인연도 깊이 있게 다룬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던 사토의 작품 '설정'이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으로 공개되어 한일 미술 교류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잇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토가 남긴 한국 공예품 스케치와 아카이브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미술가들이 한국 근대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 피어난 독자적인 미의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회고전을 시작으로 일본 내에 흩어져 있는 한국 현대미술 관련 자료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쿄문화재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미술의 국제적 맥락을 짚어보는 작업도 병행된다. 전시는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지며, 관람객들은 덕수궁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적 색채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이대원의 화업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한국적 미감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