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대원 회고전, 덕수궁서 피어난 한국적 색채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대원 화백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 사후 처음으로 기획된 대작 중심의 전시로, 12세 시절의 초기작부터 타계 직전의 대형 유화까지 12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과거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경매 시장에 나왔던 희귀작 '농원'이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개막 전부터 미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화폭을 가득 채운 강렬한 원색의 점과 생동감 넘치는 선들은 한국적 미감이 서양화의 틀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대원은 서구식 추상화가 화단을 휩쓸던 시기에도 구상화의 길을 고집하며 한국의 자연을 탐미적으로 그려낸 화가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조선시대 공예품과 동양화 기법의 현대적 수용에 있다. 그는 나전칠기와 화각, 자수 등 전통 공예품을 수집하며 그 속에 담긴 색채 감각을 자신의 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녹여냈다. 서양의 점묘화를 연상시키는 그의 독특한 기법은 사실 동양화에서 이끼를 표현할 때 쓰는 '태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통의 미의식을 서구적 매체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전시의 중심을 이루는 '농원' 연작은 작가가 파주 화실에서 마주한 산과 나무를 반복해서 그린 대표적인 작업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그의 화풍을 추적해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묘미다. 1970년대에는 원근법이 살아있는 3단 구성의 정적인 색점이 주를 이루었다면, 80년대에 들어서며 공간이 압축되고 역동적인 색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원근이 완전히 사라진 평면적인 구성을 띠며 동아시아 특유의 회화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소장한 대작 '담'을 비롯해 가로 7미터에 달하는 '도리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수작들도 대거 출품됐다. 이 작품들은 서양의 원근법적 깊이 대신 색점과 색면의 촘촘한 병치를 통해 화면의 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술 평론가들은 이대원을 이중섭, 박수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상미술의 거벽으로 평가하며, 그가 창출해낸 낭만적이고 탐미적인 자연이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대원에게 전통 공예의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 사토 구니오와의 인연도 깊이 있게 다룬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던 사토의 작품 '설정'이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으로 공개되어 한일 미술 교류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잇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토가 남긴 한국 공예품 스케치와 아카이브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미술가들이 한국 근대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 피어난 독자적인 미의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회고전을 시작으로 일본 내에 흩어져 있는 한국 현대미술 관련 자료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쿄문화재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미술의 국제적 맥락을 짚어보는 작업도 병행된다. 전시는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지며, 관람객들은 덕수궁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적 색채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이대원의 화업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한국적 미감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