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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흥행 돌풍, '망각'이 던진 경고

 마블 스튜디오의 간판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5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화려하게 귀환했다. 이번 신작은 전작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으로 인해 세상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피터 파커라는 존재가 지워진 이후의 고독한 행보를 그린다. 개봉 첫날에만 68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올해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이 영화는, 영웅으로서의 활약상만큼이나 '잊혀진 존재'가 겪는 심리적 단절감을 깊이 있게 다뤄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 속 피터 파커는 자신을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뉴욕에서 여전히 시민들을 구하며 살아간다. 정체를 숨긴 채 범죄에 맞서던 그는 전 연인 MJ의 목숨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적과 마주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나타난 DNA 변이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다. 영화는 마법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통해 망각을 표현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현실에서의 기억 상실은 영화처럼 낭만적이거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건망증은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물건을 둔 곳을 잊는 수준을 넘어,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매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행위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인지 기능 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특히 단어가 즉각 떠오르지 않아 대명사 사용이 잦아진다면 이는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치매의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특정 한약 처방이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의 변형을 억제하고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전통적인 치료법인 침술 역시 뇌 건강을 지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실험 쥐를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정 기간 전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인지 기능이 약 30% 가까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기 자극이 뇌 신경망의 활성화를 돕고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법으로 지워진 기억은 되찾을 수 없지만, 질환으로 인한 인지 저하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의학적 관리를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억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삶의 기록이자 일상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은 고독한 망각 속에서도 영웅의 길을 걷지만, 현실의 우리는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소한 기억력 저하를 방치하지 않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영웅이 되는 길이며, 이는 꾸준한 관심과 정기적인 검진에서 시작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