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수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역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입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존 방식의 합동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새로운 수사 기구 체제 아래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 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법령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며 현안을 파고들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거 능력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검경이 효율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보고할 것을 독려했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 관행을 단번에 교체하는 일인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각의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안착 과정을 현 장관 체제에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자율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