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수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역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입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존 방식의 합동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새로운 수사 기구 체제 아래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 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법령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며 현안을 파고들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거 능력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검경이 효율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보고할 것을 독려했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 관행을 단번에 교체하는 일인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각의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안착 과정을 현 장관 체제에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자율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