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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신입생, 내년부터 등록금 0원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교육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약 6만 명에 달하는 신입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공개되자마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교들은 이번 정책이 서울로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은 소외시킨 채, 특정 지역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 사립대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립대가 등록금 전액 면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신입생 유치전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정원 미달 사태에 시달리는 지역 사립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립대 총장협의회 측은 현재도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편중된다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지역 살리기가 아닌 '사립대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존에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주어지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로 내려갈 때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로의 인구 유입도 함께 장려해 지역 대학 생태계 전반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에 있어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에 연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실제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장학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말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적용 여부와 재원 분담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지방 대학을 살리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지 수험생과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대입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이번 정책의 최종 확정안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 판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