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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신입생, 내년부터 등록금 0원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교육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약 6만 명에 달하는 신입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공개되자마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교들은 이번 정책이 서울로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은 소외시킨 채, 특정 지역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 사립대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립대가 등록금 전액 면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신입생 유치전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정원 미달 사태에 시달리는 지역 사립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립대 총장협의회 측은 현재도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편중된다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지역 살리기가 아닌 '사립대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존에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주어지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로 내려갈 때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로의 인구 유입도 함께 장려해 지역 대학 생태계 전반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에 있어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에 연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실제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장학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말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적용 여부와 재원 분담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지방 대학을 살리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지 수험생과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대입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이번 정책의 최종 확정안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 판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