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배인규 자택서 추락사…마약 수사 중 참변

 강경한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튜버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 씨가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 발견 당시 배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머물던 거처에 있었으며,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배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가 직면했던 여러 사법적 압박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인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마약 스캔들 외에도 그는 최근 법원 점거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활동 이력을 재조명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남성연대를 이끌며 반페미니즘 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는 지난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세를 과시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맞춰 자신의 채널 영상을 일괄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등 제도권과의 갈등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추모의 뜻을 전하는 반면, 그간의 독설과 혐오 표현을 비판해온 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의 사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2024년 5월 이혼 소식을 전하며 가정사가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다. 과거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은 그의 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사회적 이슈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영향력을 키워온 유튜버로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복잡한 가정사와 법적 분쟁이라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배 씨의 마지막 행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신은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으며,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빈소 마련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최근 게시물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전 심경 변화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며 온라인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의 허망한 끝에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와 정치적 선동으로 점철된 1인 미디어 시대의 명암이 배 씨의 죽음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며, 배 씨가 주도하던 단체의 향후 거취와 남겨진 법적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