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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간도 문화재"…지혜 담긴 사찰 해우소의 변신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뒷간인 ‘해우소’ 세 곳이 그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유산의 반열에 오른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일 순천 선암사 측간과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총 3개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우소는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장소를 넘어 승려 공동체의 엄격한 규범과 수행 문화가 깃든 생활 공간이다. 이번에 선정된 세 곳은 건립 시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형을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희소성을 인정받았다.

 

해우소라는 명칭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으로, 한국전쟁 이후 통도사의 경봉 스님이 처음 사용하면서 사찰 화장실을 일컫는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 중 영월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지어진 것으로 상량 묵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순천 선암사 측간 역시 1704년의 기록과 일제강점기 사진, 1928년의 수리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192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모두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제 기능을 수행해 온 살아있는 유산이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해우소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설계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세 곳 모두 산지의 경사 지형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건물 앞면은 단층으로 보이지만 뒷면은 2층 높이의 중층 누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분뇨를 처리하는 하부 공간의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내부는 문 대신 가슴 높이의 낮은 칸막이만을 설치한 개방형 구조를 택했으며, 벽면에는 눈높이에 맞춘 살창을 내어 환기와 조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통 사찰 해우소만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지정 예고는 전통적인 자원 순환 방식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 해우소들은 수거된 분뇨를 왕겨나 낙엽 등과 섞어 발효시킨 뒤 다시 밭의 거름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순환 구조를 수백 년간 이어왔다. 이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원형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해 왔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건축미가 결합한 해우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정 예고된 해우소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다. 선암사 측간은 고풍스러운 목조 구조와 주변 경관의 조화가 일품이며, 보덕사 해우소는 강원도 지역 특유의 견고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법보종찰의 위엄에 걸맞게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배치가 돋보인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화장실을 대했던 승가 공동체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국가 유산 지정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삶의 태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사찰의 부속 건물 정도로 여겨졌던 해우소가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는 소중한 민속 문화 자산으로 거듭나게 된다. 10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근심을 받아내 온 낡은 목조 건물이 이제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문화를 증언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