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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간도 문화재"…지혜 담긴 사찰 해우소의 변신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뒷간인 ‘해우소’ 세 곳이 그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유산의 반열에 오른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일 순천 선암사 측간과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총 3개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우소는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장소를 넘어 승려 공동체의 엄격한 규범과 수행 문화가 깃든 생활 공간이다. 이번에 선정된 세 곳은 건립 시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형을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희소성을 인정받았다.

 

해우소라는 명칭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으로, 한국전쟁 이후 통도사의 경봉 스님이 처음 사용하면서 사찰 화장실을 일컫는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 중 영월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지어진 것으로 상량 묵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순천 선암사 측간 역시 1704년의 기록과 일제강점기 사진, 1928년의 수리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192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모두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제 기능을 수행해 온 살아있는 유산이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해우소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설계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세 곳 모두 산지의 경사 지형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건물 앞면은 단층으로 보이지만 뒷면은 2층 높이의 중층 누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분뇨를 처리하는 하부 공간의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내부는 문 대신 가슴 높이의 낮은 칸막이만을 설치한 개방형 구조를 택했으며, 벽면에는 눈높이에 맞춘 살창을 내어 환기와 조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통 사찰 해우소만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지정 예고는 전통적인 자원 순환 방식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 해우소들은 수거된 분뇨를 왕겨나 낙엽 등과 섞어 발효시킨 뒤 다시 밭의 거름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순환 구조를 수백 년간 이어왔다. 이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원형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해 왔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건축미가 결합한 해우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정 예고된 해우소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다. 선암사 측간은 고풍스러운 목조 구조와 주변 경관의 조화가 일품이며, 보덕사 해우소는 강원도 지역 특유의 견고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법보종찰의 위엄에 걸맞게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배치가 돋보인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화장실을 대했던 승가 공동체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국가 유산 지정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삶의 태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사찰의 부속 건물 정도로 여겨졌던 해우소가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는 소중한 민속 문화 자산으로 거듭나게 된다. 10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근심을 받아내 온 낡은 목조 건물이 이제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문화를 증언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