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단것만 찾는 당신, 혈당 불균형이 원인일 수도

 유난히 맵거나 달콤한 음식이 강렬하게 당기는 현상은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맛에 대한 갈망이 신체적 상태와 심리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얼음을 우적우적 씹고 싶거나 짠맛에 집착하는 행동은 체내 철분 수치가 낮아졌거나 미네랄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작정 음식을 섭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이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였을 때 매운 음식을 찾는 경향은 현대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뇌는 자극적인 맛을 통해 일시적인 쾌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보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기름진 음식이 자꾸 생각난다면 이는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고칼로리 배달 음식 대신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혈당 불균형은 단맛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며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바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단것을 찾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탄산음료의 청량감이 계속 당긴다면 의외로 칼슘 부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칼슘 결핍은 뇌가 단맛과 자극을 찾게 만들 수 있으므로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등으로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짠맛이나 신맛에 대한 집착 역시 신체 내부의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계속 당긴다면 해조류나 채소를 통해 미네랄을 보충해야 하며, 신맛에 자꾸 끌린다면 위산 과다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는 근육 생성과 면역력에 필수적인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럴 때는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 달걀이나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얼음을 씹어 먹는 습관은 빈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철분이 부족하면 구강 내 염증이나 온도 조절 능력에 변화가 생겨 차가운 얼음을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 특정 음식이 당기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음식을 향한 갈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다.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싶어 하거나 특정 맛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야말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기보다 영양의 빈틈을 채워주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