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한광훈련 개시…중국 해상봉쇄 맞불 작전

 대만군이 중국의 무력 침공과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역대 가장 실전적인 규모의 합동 방어훈련인 '한광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이번 훈련은 5일부터 열흘간 대만 전역과 외곽 도서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1984년 첫 시행 이후 대만의 자위 역량을 상징해온 한광훈련은 올해 특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맞춰 작전의 강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과거의 정형화된 시나리오와 각본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이다. 대만군은 보여주기식 연출에서 탈피해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부대별로 대응하는 '무대본 실전형' 방식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지휘관의 임기응변 능력과 병사들의 실전 대응력을 극대화하여, 실제 교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승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해상 봉쇄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반봉쇄 호송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어 눈길을 끈다. 대만 본섬을 포위해 물자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등 생존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전략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적 회복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 타이베이를 사수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 훈련도 한층 정교해졌다. 대만군은 최근 개통된 신베이시의 단장대교를 전략적 요충지로 설정하고, 중국군 상륙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봉쇄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단장대교는 북부 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핵심 길목으로, 이곳에서의 배수진 훈련은 수도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를 점검하는 성격을 띤다. 대만군은 미사일 부대와 기갑 전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방어망을 가동하며 적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군사적 대응을 넘어 민간과 군의 통합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도시 회복력 훈련'도 병행된다. 가오슝과 신베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지방정부와 군이 협력해 민방공 대피와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의 통합 지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전쟁 발생 시 민간 인프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총력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만 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무대본 훈련을 통해 대만군의 실질적인 억제력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열흘간 이어질 이번 한광훈련은 단순한 정례 행사를 넘어 대만의 생존 전략을 재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만군은 훈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며 전 군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