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