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 치과 연쇄 사망, 수면마취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임플란트 치과에서 불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첫 희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반복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두 사건 모두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 당국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해당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혼용해 수면 마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후 식약처와 합동 점검을 벌였으나, 불과 몇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구청 측은 의료기관이 사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현행법상 보건소의 역할은 시설 기준이나 면허 소지 여부 등 외형적인 행정 요건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 점검에서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해서 숨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고 정보가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의원급의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이와 함께 수면 마취와 정맥 마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대형 병원의 전신 마취 수술실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동네 의원의 수면 마취 시술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세동기 등 필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수면 마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가 언론 보도 뒤에 숨겨지는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강남구의 이번 건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의료 사고 보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