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