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족에게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경찰 말 믿었다가 101일 뒤 비극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현장에서는 장씨가 마지막 외출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유류품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시신이 장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는 부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당시 장씨의 생사 여부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으며,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A경장의 말을 믿었던 가족들은 장씨가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해 실종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A경장은 이달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24일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장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