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정 선 이임생, 축구협회 운명 가를 스모킹건

 해외 체류를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비밀리에 국내로 돌아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활동 중인 이 전 이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행정소송에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전 이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감독 선임의 '독자적 결정권자'로 지목되어 온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자들과 면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필로 기록한 자료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면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특히 이 전 이사 측은 감독 선임이 자신의 단독 판단이 아닌 협회 상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 뒤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자 "그럼 홍 감독으로 진행하라"는 명확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후 계약 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절차 역시 김정배 당시 부회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실무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이번 법정 공방의 뿌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이사의 소송 참여는 항소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이 전 이사는 캄보디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부름에 응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쏠렸던 국회 문체위 청문회마저 외면했던 터라, 이번 기습적인 귀국과 소송 준비는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법적 처벌이나 징계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수뇌부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이 전 이사가 제출할 자필 면담 기록과 상부 지시 정황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으로 밝혀질 경우, 청문회 불참에 따른 도덕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신뢰도가 걸린 이번 소송은 이 전 이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