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수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역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입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존 방식의 합동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새로운 수사 기구 체제 아래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 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법령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며 현안을 파고들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거 능력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검경이 효율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보고할 것을 독려했다.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 관행을 단번에 교체하는 일인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각의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안착 과정을 현 장관 체제에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자율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