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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한 번?” 피해자 앞 농담에 친한계 의원들 결국 사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 현장에서 사건명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보완 수사 금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사건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긴 강력범죄로,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런 사건명을 농담처럼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피해자 앞에서 할 말이냐”,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원도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범죄 피해자 인식과 공적 자리에서의 언행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는 사건을 언급하는 방식과 표현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말하는 자리일수록 정치인의 태도와 말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