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돌려차기 한 번?” 피해자 앞 농담에 친한계 의원들 결국 사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 현장에서 사건명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보완 수사 금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사건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긴 강력범죄로,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런 사건명을 농담처럼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피해자 앞에서 할 말이냐”,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원도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범죄 피해자 인식과 공적 자리에서의 언행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는 사건을 언급하는 방식과 표현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말하는 자리일수록 정치인의 태도와 말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