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의 가세, "정·김 갈등 소모적"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으로 집결해 사활을 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영남과 충청권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려 있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이 사실상 최종 승패를 가를 결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는 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4일 오전 광주 북구의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나며 호남 일정의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명청대전'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실체 없는 가공의 대결 구도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비겁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와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특정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 역시 예정된 수도권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틀 연속 전북 지역에 머무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주와 광주에서 당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마친 김 후보는 남원과 정읍, 익산 등 전북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당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조직 관리 능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 또한 전남 화순과 나주를 돌며 호남 연고를 앞세운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감정 섞인 갈등이 전당대회의 본질을 흐리고 소모적인 논쟁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자신의 경륜을 부각했다. 그는 화순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정 후보의 출마가 자신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형 리더십이 호남 민심의 진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번 호남 대전이 과열 양상을 띠는 이유는 민주당의 심장부인 이곳에서의 득표율이 향후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경선의 기세를 결정짓는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지역 기반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권리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호남의 선택이 차기 대선 가도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남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들은 단순한 인지도 싸움을 넘어 지역 발전 공약과 당 혁신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와 인천 등 남은 순회경선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현상은 민주당 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 주말 공개될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초박빙의 당권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남도로 향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