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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은 연애, 시한부 청춘들이 찾는 마지막 사랑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청춘들이 모여 사랑을 찾는 파격적인 설정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안방극장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전파를 탄 SBS '내 남은 연애'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나 중증 질환을 극복해낸 2030 세대 출연자들이 등장해 각자의 아픈 과거를 담은 투병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다. 이들은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삶에 대한 절박함과 상처를 공유하며, 단순히 상대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 생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특별한 만남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끈 출연자는 혈액암 투병을 마친 한도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기를 통해 암 선고를 받던 날의 참담했던 심경을 담담하게 술회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오열하거나 의사에게 매달릴 새도 없이, 마치 무방비 상태에서 정면으로 강타를 당한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는 고백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문과 억울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극심한 상실감을 견뎌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가족들에게조차 선뜻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그의 고립감은 투병의 고통만큼이나 무거웠다. 자신보다 더 큰 슬픔에 빠질 가족들을 걱정해 혼자 거리를 헤매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던 기억은 투병의 외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괜찮다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매일 운동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봉사와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삶이었기에 암이라는 진단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겪은 신체적 변화는 그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환자가 되었음을 실감했다는 대목은 투병의 냉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암이라는 불행을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성숙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암에 걸린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저 예기치 않게 닥쳐온 사고와 같다는 깨달음은 스스로를 자책하던 수많은 환우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현재 그는 세 차례의 항암 치료와 열다섯 번의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치고 완치 판정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그에게 이번 연애 리얼리티 출연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만큼, 그가 찾는 사랑 역시 가벼운 설렘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지향하고 있다.

 

'내 남은 연애'는 출연자들의 투병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조명하고 있다. 한도곤의 사례처럼 건강하게 살았음에도 닥쳐오는 불행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과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되묻게 한다. 남은 생의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들이 나누는 대화와 감정의 교류는 자극적인 설정에 지친 예능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