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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빛 비선담, 지리산이 숨겨둔 비경

 수은주가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이 한반도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의 마지막 원시림으로 불리는 칠선계곡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안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천왕봉 북쪽 자락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뻗어 있는 이 계곡은 험준한 지형 덕분에 인간의 손길을 타지 않은 태고의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터전인 이곳은 단순한 피서지를 넘어 자연의 시간이 인간의 속도보다 우선시되는 지리산 최고의 비경으로 손꼽힌다.

 

칠선계곡으로 향하는 여정은 경남 함양군 추성마을에서 시작된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땀방울을 흘리며 오르다 보면 군량미를 보관하던 뒤주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두지동 마을에 닿는다.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가꾼 야생화 정원이 탐방객들을 반기며 산촌의 평온한 정취를 전한다. 울창한 숲길로 들어서면 나무들이 만든 천연 터널이 뜨거운 햇살을 차단하고, 바위틈을 비집고 나온 강인한 나무뿌리들이 원시림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탐방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갈수록 칠선계곡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일곱 선녀의 전설이 깃든 선녀탕은 바닥의 자갈까지 투명하게 비치는 에메랄드빛 수면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는 물빛과 기암괴석, 그리고 짙은 이끼를 두른 바위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신선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옥녀탕을 지나 숲이 더욱 깊어지는 구간에 들어서면 한낮의 폭염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계곡의 백미로 꼽히는 비선담에 도착하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푸른 소가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쉼 없이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와 수면에 거울처럼 비치는 숲의 형상은 탐방객들에게 일상의 번잡함을 잊게 하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수천 년 동안 같은 길을 흘러온 물줄기와 그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숲 앞에서 인간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깨닫게 된다. 자연이 스스로를 보존하며 지켜온 이 거대한 생태계는 그 자체로 위대한 유산이다.

 


칠선계곡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전국의 산을 돌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이들의 정성이 모여 원시의 풍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탐방객들 역시 자연의 품을 빌려 잠시 쉬어가는 만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숲과 교감할 때 자연은 비로소 자신이 품은 가장 깊은 속살을 내어주며 지친 영혼을 다독인다.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위는 이제 단순한 온도 조절을 넘어 삶의 속도를 늦추는 치유의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 칠선계곡이 선사하는 짙은 숲의 향기와 청량한 물소리는 폭염에 마모된 심신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자연의 시간표에 맞춰 걷는 이 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시원한 바람만이 아니다. 수백 년을 견뎌온 나무와 바위가 건네는 무언의 위로, 그리고 지리산이 허락한 원시의 평화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머물며 일상을 살아갈 힘을 보탠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