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초연 전회 매진 신화, 대구서 다시 피는 민들레

 대구시립극단이 제62회 정기공연의 막을 올리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서정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박춘근 작가의 대표 희곡 '민들레 바람되어'로,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2008년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이 연극은, 이번에 대구시립극단 성석배 예술감독의 새로운 연출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간 내면의 풍경을 그려낼 예정이다.

 

작품은 극적인 사건의 나열보다는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일상적인 감정의 흐름에 집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후에도 마음속에 남겨진 그리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서로의 진심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관객들은 무대 위 인물들이 전하는 말과 침묵 사이에서 각자의 기억을 투영하며, 평범한 일상이 지닌 숭고한 가치와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공연의 무대는 현실의 시간과 과거의 기억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민들레 꽃은 삶의 순환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화려하고 복잡한 무대 장식 대신 최소한의 미장센과 여백의 미를 강조하여, 배우들의 숨소리와 대사가 지닌 힘이 오롯이 관객에게 전달되도록 구성했다. 이는 소극장 연극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함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려는 연출적 의도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민들레'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매개체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는 누군가를 향해 끝없이 뻗어 나가는 그리움이자, 세월이 흘러도 가슴 한구석에 뿌리 내린 기억의 조각들을 의미한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지닌 끈질긴 생명력은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관객들에게 슬픔을 넘어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다.

 


성석배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이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객들이 극장을 나설 때 지금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연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여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시립극단의 베테랑 단원들인 황승일, 김정연, 강석호, 김경선이 출연하여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빚어내며 극의 완성도를 뒷받침한다.

 

공연은 14일 오후 7시 30분, 15일 오후 2시와 6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석 1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정통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무더운 여름날, 메마른 감성을 적시는 단비 같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대구의 여름밤을 민들레 홀씨 같은 그리움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