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초연 전회 매진 신화, 대구서 다시 피는 민들레

 대구시립극단이 제62회 정기공연의 막을 올리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서정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박춘근 작가의 대표 희곡 '민들레 바람되어'로,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2008년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이 연극은, 이번에 대구시립극단 성석배 예술감독의 새로운 연출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간 내면의 풍경을 그려낼 예정이다.

 

작품은 극적인 사건의 나열보다는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일상적인 감정의 흐름에 집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후에도 마음속에 남겨진 그리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서로의 진심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관객들은 무대 위 인물들이 전하는 말과 침묵 사이에서 각자의 기억을 투영하며, 평범한 일상이 지닌 숭고한 가치와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공연의 무대는 현실의 시간과 과거의 기억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민들레 꽃은 삶의 순환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화려하고 복잡한 무대 장식 대신 최소한의 미장센과 여백의 미를 강조하여, 배우들의 숨소리와 대사가 지닌 힘이 오롯이 관객에게 전달되도록 구성했다. 이는 소극장 연극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함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려는 연출적 의도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민들레'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매개체다.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는 누군가를 향해 끝없이 뻗어 나가는 그리움이자, 세월이 흘러도 가슴 한구석에 뿌리 내린 기억의 조각들을 의미한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지닌 끈질긴 생명력은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관객들에게 슬픔을 넘어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다.

 


성석배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이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객들이 극장을 나설 때 지금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연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여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시립극단의 베테랑 단원들인 황승일, 김정연, 강석호, 김경선이 출연하여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빚어내며 극의 완성도를 뒷받침한다.

 

공연은 14일 오후 7시 30분, 15일 오후 2시와 6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석 1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정통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무더운 여름날, 메마른 감성을 적시는 단비 같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대구의 여름밤을 민들레 홀씨 같은 그리움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