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내 몸 망치는 만성염증, 항염 식품 5가지로 해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제인 염증 반응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머물 경우, 혈관과 뇌를 공격하는 독소로 변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건강 전문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교수는 급성 염증과 달리 서서히 쌓이는 만성염증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막히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통증 없이 몸속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제안되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를 파괴하고 재생하는 '자가포식(Autophagy)' 단계에 진입한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비우는 방식은 노화된 세포를 정리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침 식사에서 정제된 당분을 배제하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세포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이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단식이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해 의식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탕이나 포도당 캔디를 상비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단 구성 역시 체내 염증 수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다양한 채소를 토마토 베이스로 끓여 만든 '마녀 수프'는 항염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메뉴로 꼽힌다. 당근, 브로콜리, 양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한데 모아 섭취함으로써 혈관 건강 증진은 물론 체중 감량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당류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도 이롭다.

 


이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염 식품들의 섭취 비중을 높여야 한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잎채소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 또한 육류 대신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를 선택하고, 정제된 흰 쌀밥 대신 섬유질이 살아있는 현미나 귀리 등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는 습관은 내독소를 배출하고 혈관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만성염증과의 싸움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지 않느냐의 균형에 달려 있다.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지름길이다. 특별한 약물이나 고가의 치료법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시간과 메뉴를 점검하는 작은 변화가 혈관 노화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될 것이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