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내 몸 망치는 만성염증, 항염 식품 5가지로 해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제인 염증 반응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머물 경우, 혈관과 뇌를 공격하는 독소로 변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건강 전문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교수는 급성 염증과 달리 서서히 쌓이는 만성염증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막히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통증 없이 몸속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제안되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를 파괴하고 재생하는 '자가포식(Autophagy)' 단계에 진입한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비우는 방식은 노화된 세포를 정리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침 식사에서 정제된 당분을 배제하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세포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이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단식이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해 의식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탕이나 포도당 캔디를 상비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단 구성 역시 체내 염증 수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다양한 채소를 토마토 베이스로 끓여 만든 '마녀 수프'는 항염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메뉴로 꼽힌다. 당근, 브로콜리, 양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한데 모아 섭취함으로써 혈관 건강 증진은 물론 체중 감량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당류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도 이롭다.

 


이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염 식품들의 섭취 비중을 높여야 한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잎채소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 또한 육류 대신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를 선택하고, 정제된 흰 쌀밥 대신 섬유질이 살아있는 현미나 귀리 등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는 습관은 내독소를 배출하고 혈관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만성염증과의 싸움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지 않느냐의 균형에 달려 있다.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지름길이다. 특별한 약물이나 고가의 치료법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시간과 메뉴를 점검하는 작은 변화가 혈관 노화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