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내 몸 망치는 만성염증, 항염 식품 5가지로 해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제인 염증 반응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머물 경우, 혈관과 뇌를 공격하는 독소로 변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건강 전문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교수는 급성 염증과 달리 서서히 쌓이는 만성염증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막히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통증 없이 몸속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제안되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를 파괴하고 재생하는 '자가포식(Autophagy)' 단계에 진입한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비우는 방식은 노화된 세포를 정리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침 식사에서 정제된 당분을 배제하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세포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이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단식이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해 의식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탕이나 포도당 캔디를 상비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단 구성 역시 체내 염증 수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다양한 채소를 토마토 베이스로 끓여 만든 '마녀 수프'는 항염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메뉴로 꼽힌다. 당근, 브로콜리, 양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한데 모아 섭취함으로써 혈관 건강 증진은 물론 체중 감량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당류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도 이롭다.

 


이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염 식품들의 섭취 비중을 높여야 한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잎채소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 또한 육류 대신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를 선택하고, 정제된 흰 쌀밥 대신 섬유질이 살아있는 현미나 귀리 등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는 습관은 내독소를 배출하고 혈관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만성염증과의 싸움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지 않느냐의 균형에 달려 있다.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지름길이다. 특별한 약물이나 고가의 치료법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시간과 메뉴를 점검하는 작은 변화가 혈관 노화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될 것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