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日 공동 개입, 엔화 가치 40년 만에 최저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양국 통화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틀간 약 7조 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매도하는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 이번 조치는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세계 증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한 데 따른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가 타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직접 시장에 뛰어든 것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시장 개입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주도하며 일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요청과 양국 관계를 고려해 개입을 승인했다고 공식 인정하며, 엔화 가치의 지나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동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자국 경제 보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미국 국채 가격 폭락과 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재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극심한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행은 최근 정책 금리를 1.0% 수준으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양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결국 수입 인플레이션을 잡고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동 개입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엔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엔화 약세를 노린 시장의 상방 압력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당국은 과거에도 수십조 원을 투입해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그에 따른 자금 이동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가 엔화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시장 역시 미일 공동 외환 정책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엔 캐리 자금의 무질서한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하반기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