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루프탑 풀서 즐기는 라면, L7 홍대 이색 협업

 도심 속 휴양지를 표방하는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이 식품 기업 농심의 장수 브랜드 '너구리'와 이색적인 만남을 시도하며 여름 호캉스족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양사는 호텔 22층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을 중심으로 농심의 캐릭터와 제품을 결합한 체험형 공간인 '너구리의 라면가게'를 전격 오픈했다. 세련된 호텔 루프탑 공간에 친숙한 라면 브랜드를 입힌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7월까지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장소는 홍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22층 루프탑 풀이다. 이곳에서는 물놀이를 즐긴 방문객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농심 라면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탁 트인 전망을 배경으로 따끈한 라면을 맛보는 경험은 기존 호텔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라면 주문 시에는 롯데호텔 특제 김치와 생수가 포함된 세트 메뉴를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까지 챙겼다는 평가다.

 


수영장 곳곳은 'DJ 너구리와 함께하는 풀 파티'라는 테마에 맞춰 감각적인 포토존으로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현장에 비치된 헤드폰이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을 활용해 개성 넘치는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놀이 요소를 결합한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 방문 코스로 입소문이 났다. 호텔 측은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간 브랜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호텔 21층에 마련된 블루루프라운지 역시 너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체험 존으로 탈바꿈했다. 호텔 리셉션 데스크의 형상을 빌려 꾸민 이곳에서는 농심의 대표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방문객이 직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인 '메모리 월'도 운영 중이다. 투숙객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도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8월 한 달간 호텔 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라면가게 이용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상에서의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호텔 관계자는 감각적인 공간과 친숙한 브랜드의 결합이 고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히 잠만 자는 숙박 시설을 넘어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대중적인 먹거리인 라면을 호텔 루프탑이라는 고급스러운 환경에 녹여낸 이번 시도는 차별화된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호캉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