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루프탑 풀서 즐기는 라면, L7 홍대 이색 협업

 도심 속 휴양지를 표방하는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이 식품 기업 농심의 장수 브랜드 '너구리'와 이색적인 만남을 시도하며 여름 호캉스족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양사는 호텔 22층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을 중심으로 농심의 캐릭터와 제품을 결합한 체험형 공간인 '너구리의 라면가게'를 전격 오픈했다. 세련된 호텔 루프탑 공간에 친숙한 라면 브랜드를 입힌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7월까지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장소는 홍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22층 루프탑 풀이다. 이곳에서는 물놀이를 즐긴 방문객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농심 라면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탁 트인 전망을 배경으로 따끈한 라면을 맛보는 경험은 기존 호텔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라면 주문 시에는 롯데호텔 특제 김치와 생수가 포함된 세트 메뉴를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까지 챙겼다는 평가다.

 


수영장 곳곳은 'DJ 너구리와 함께하는 풀 파티'라는 테마에 맞춰 감각적인 포토존으로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현장에 비치된 헤드폰이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을 활용해 개성 넘치는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놀이 요소를 결합한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 방문 코스로 입소문이 났다. 호텔 측은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간 브랜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호텔 21층에 마련된 블루루프라운지 역시 너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체험 존으로 탈바꿈했다. 호텔 리셉션 데스크의 형상을 빌려 꾸민 이곳에서는 농심의 대표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방문객이 직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인 '메모리 월'도 운영 중이다. 투숙객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도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8월 한 달간 호텔 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라면가게 이용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상에서의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호텔 관계자는 감각적인 공간과 친숙한 브랜드의 결합이 고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히 잠만 자는 숙박 시설을 넘어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대중적인 먹거리인 라면을 호텔 루프탑이라는 고급스러운 환경에 녹여낸 이번 시도는 차별화된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호캉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