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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강균성, 14살 연하 유하진과 결혼 “10월 30일 예식”

그룹 노을의 강균성이 오는 10월 배우 유하진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결혼 소식이 먼저 알려진 뒤 예비 신부의 정체가 배우 유하진으로 확인되면서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강균성의 소속사 S27M 엔터테인먼트는 8월 4일 “강균성이 오는 10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배우 유하진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균성은 예비 신부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티스트로서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균성 역시 직접 결혼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덤 ‘노을빛’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균성의 결혼 발표 이후 예비 신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후 상대가 배우 유하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1995년생인 유하진은 2019년 MBC 드라마 ‘봄밤’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어서와’, ‘좀 예민해도 괜찮아 2020’, ‘얼어죽을 연애따위’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1981년생인 강균성과 유하진은 14살 차이다.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오는 10월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구체적인 교제 과정이나 결혼식 세부 사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강균성은 2002년 그룹 노을 멤버로 데뷔해 오랜 시간 보컬리스트로 사랑받아 왔다. 노을은 ‘붙잡고도’, ‘청혼’, ‘전부 너였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표 감성 보컬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강균성은 뛰어난 가창력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쾌한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결혼을 앞둔 강균성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그가 가정과 활동을 함께 꾸려가며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들 역시 그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는 10월 30일 결혼식을 올리는 강균성과 유하진은 연예계 또 한 쌍의 부부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랑받아 온 강균성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