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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강균성, 14살 연하 유하진과 결혼 “10월 30일 예식”

그룹 노을의 강균성이 오는 10월 배우 유하진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결혼 소식이 먼저 알려진 뒤 예비 신부의 정체가 배우 유하진으로 확인되면서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강균성의 소속사 S27M 엔터테인먼트는 8월 4일 “강균성이 오는 10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배우 유하진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균성은 예비 신부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티스트로서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균성 역시 직접 결혼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덤 ‘노을빛’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균성의 결혼 발표 이후 예비 신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후 상대가 배우 유하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1995년생인 유하진은 2019년 MBC 드라마 ‘봄밤’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어서와’, ‘좀 예민해도 괜찮아 2020’, ‘얼어죽을 연애따위’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1981년생인 강균성과 유하진은 14살 차이다.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오는 10월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구체적인 교제 과정이나 결혼식 세부 사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강균성은 2002년 그룹 노을 멤버로 데뷔해 오랜 시간 보컬리스트로 사랑받아 왔다. 노을은 ‘붙잡고도’, ‘청혼’, ‘전부 너였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표 감성 보컬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강균성은 뛰어난 가창력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쾌한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결혼을 앞둔 강균성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그가 가정과 활동을 함께 꾸려가며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들 역시 그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는 10월 30일 결혼식을 올리는 강균성과 유하진은 연예계 또 한 쌍의 부부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랑받아 온 강균성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